3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대 4만원 ‘시장이용권’ 제공
소비자들은 결제 후 인제상인회(전통시장 내 배부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시장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이용권 지급기준은 소비금액 3만~5만원 미만이면 1만원, 5만~7만원 미만이면 2만원, 7만~9만원 미만이면 3만원, 9만원이상이면 4만원이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이번 행사를 통해 활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이용권은 이벤트 기간 내 교환 및 사용이 가능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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