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불법 적치물 안전처리반 2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특히 전통 장날(3일, 8일)에는 도로과와 교통과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도·도로변에 적치돼 있는 물품 상자, 화분 등 노상적치물 무단 점용 행위와 도로변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신명섭 도로과장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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