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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