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1차서 제외된 매출 감소 사업체 등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등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85만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1차 지급한데 이어 오늘부터 2차 지급에 들어간다.

19일 오전부터 시작된 2차 지급 대상은 1차 지급 대상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했으며, 1차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다. 이는 소상공인 업계 등에서 전년대비 연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지원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 개업한 사업체를 보유중인 7만5천명,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1만곳,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등 반기별로 매출을 비교했을 때 감소치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를 보유중인 41만6천명,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을 이행했지만 1차에서 확인되지 못한 사업체 등이다.

중기부텉 이날 오전 6시부터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메세지를 수신한 사업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3회 지급된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231만5천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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