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정안 제8조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등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규정했으며, 제10조에서는 시청각장애인과 가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서울시 시청각장애인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청각장애인 관련 정책의 당사자가 직접 관련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울시에서 시청각장애인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돼 서윤기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서울시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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