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함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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