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원의원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고 차량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교통약자와 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기도내 시·군 더 나아가 서울시와 인천시까지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 건설국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경기교통공사에 위수탁하여 운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비 5억 원을, 전산시스템 연계·운영 고도화 작업을 위하여 도비 9억 7000여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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