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독소조항이 포함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와함께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며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과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