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제안설명하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호소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값진 성과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을 특별법으로 발의하게 된 이유를 “2033년에 A1급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성안하기 위해 학계·국립수목원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온택트 토론회와 독해회의를 열었다.
특별법에 담을 조문을 하나씩 숙고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주관기관인 조직운영회의 설립과 운영 ▲박람회 관련 사업과 사후활용의 지원 ▲정부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완성했다.
또한 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서삼석 간사를 만나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이 법은 순천지역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영·호남 국회의원 및 다른 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해 줄 만큼 국내 정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법안"이라며 "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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