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리은행 제공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및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 및 대책을 요구받았고,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금번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함으로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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