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함을 알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모색, 최적화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한국의 주민자치사를 분석하고, 기존 주민자치법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경기도 자치행정과 박근균 과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자치회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현장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한국 주민자치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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