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득세 통합신고센터’운영 모습 사진=여수시
[일간투데이 김민재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 5월 한 달간 여수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3층 세정과)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발송해주는 제도다.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과세관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다. 하지만 신고는 5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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