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스마트폰 앱 'SSEM' 통해 개인사업자 세무서비스 제공

▲ 하나은행이 널리소프트와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솔루션 협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업무 협약을 마친 박지환 하나은행 CIB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하나은행은 세무 솔루션 제공 업체 널리소프트(대표 천진혁)와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솔루션 협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널리소프트의 AI 기반 세금신고 스마트폰 앱 'SSEM' 을 활용해 개인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SSEM'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를 자동 계산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으로 현재 23만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SSEM' 회원 중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 ▲사업자 전용 비대면 계좌인 '하나 SSEM 통장' 개설 ▲국세청 앞 사업용 계좌 자동 신고 ▲현금 출납 장부 자동 작성 지원 ▲세금 자동 신고 및 전자금융 수수료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널리소프트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세금 자동 납부 지원 ▲인건비 지급 기능 지원 등 추가 편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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