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7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10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12일 까지이며,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6월 1일 개회 예정인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