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동남아 항로 운임 상승 담합 신고 접수 3년만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 해당 여부 놓고 법적 다툼 전망

▲ 공정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신고가 접수된 지 3년만에 관련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 해당 여부를 놓고서 당국과 업계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도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해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위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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