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일간투데이 김민재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은 4월 한 달 동안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선원을 계속 승선시킨 선박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청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약 1015건의 면허갱신 발급했고 이중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그러나 2021년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같은 사례로 4건이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무 중에 선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해당 선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해수청 관계자는“기본적으로 선원 개인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선박 소유자들도 자신의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들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기사면허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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