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에는 각 경찰서 수사심사관을 포함하여 일선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총 79명이 참석했다.
장기석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장 판사는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강제처분에서 비례의 원칙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에서 현직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인권의 중요 절차인 영장업무에 대해 양 기관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40명을 배치하여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만이 배치될 수 있는 보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평가이다.
인천경찰청장(김병구)은 “이번 특강이 현장 수사관들의 영장 실무 역량을 높여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인천경찰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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