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
따라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집합금지 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과 목욕장업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시에는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스텐딩공연장과 파티룸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전시회장·박람회장·국제회의장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다중이용시설은 폐쇄하며, 학생들의 등교는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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