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농지법위반과 부패방지법 혐의 무혐의 처분… 그간의 고통 호소

[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중앙정부가 3기 신도시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과 각 지역 기초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경찰을 통한 수사 확대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계양구 A의원이 땅 투기와 관련 그동안 부패방지법과 농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5월 15일께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의원은 “그동안 일부 방송과 언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방송과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말 못 할 정도로 곤혹을 치렀다”고 밝히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의원에 따르면 계양 3기 신도시 지역 투기의혹과 부천 대장동 투기의혹을 받은 땅은 조상 대대로 평생 동안 농사를 지면서 도농지역의 발전과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종사하며 생활해 왔으며, 특히 부모님 또한 수십 년간 이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생활해 오면서 현재까지 본인도 지역에서 구의원과 구의장을 역임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살고 있다는 것.

A의원은 모 시민 단체가 땅 투기라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50년넘게 작은형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목적으로 인근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고 있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항변해 왔다.

농업목적 아닌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몇 가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970년부터 50년넘게 작은형과 함께 농업경영을 (비닐하우스)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양 3기 신도시 발표 다음날 구입했다고 투기 의혹이라 보도된 병방동 155-5 토지는 부모로부터 대대로 살던 땅을 정리 중에 큰형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한 법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정리했던 것이며, 2018년도 형과 함께 구입한 세차장부지 의혹은 평생을 농사짓던 부지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대체부지 발표 1년후에 직업을 생각하여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투기와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의 아파트는 2019년 5월 18일 남매가 합동결혼을 해 신혼집이 필요했으며 정작 본인들은 청라나 송도신도시 지역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조상대대로 5대째 살고 있는 계양지역에 살 것을 권유하여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투기와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땅 투기 관련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나오자. 그동안 개인적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가족들과 함께 곤혹을 치른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과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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