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양구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안건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일과 4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계양구의회 인터넷 생방송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본 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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