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자가 결합 허용 요건 완화, 가명정보 활용 확대

▲ 데이터 결합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자가 결합(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삼자의 데이터를 결합) 허용 요건도 확대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 등 4곳이 지정됐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자가 결합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가 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해 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결합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적정성 평가를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만 임의 추출(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한다. 결합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해 결합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한 규정도 바꿔 데이터 이용기관도 결합 신청과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과 안내서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8월 가명정보 결합 제도 시행 이후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 수는 모두 111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만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를 말한다. 모두 46개사(금융 31개·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해 35개사가 결합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 정보와 신용평가회사(CB)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해 포털에 입점한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심사 모형과 상품을 개발한 것이 구체적인 사례다. 핀테크의 고객 결제 정보와 은행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해 금융 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 사례도 있었다. 화물차 안전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상권 분석 서비스 고도화 등에도 결합 데이터 방식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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