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으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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