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주거가구 지원방안' 마련

앞으로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지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9월부터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지원물량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해 현재 연평균 413가구에서 2000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 원룸을 우선 매입하는 등 1~2인 가구를 위한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을 늘리면 내년까지 5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2년마다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거치며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LH로 간소화해 입주 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원방안의 조기추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쪽방과 비닐하우스, 노숙이 쉼터 등지에 거주하는 가구가 총 가구의 0.3%에 달하는 5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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