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공익위원안 표결로 채택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1%오른 수치다.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8천720원보다 5.1%(440원) 인상된 금액인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이어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가 이번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 전망도 담겨 있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안 조율에 실패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두고 투표로 결정했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노동계는 기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며 최초 요구안으로 8천720원을 제출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 적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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