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구민편의 제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건축, 국세증명, 건강보험(국민연금), 여권관련 증명서 등 총 112종에 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위치와 이용 안내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서류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달라"며 "향후 민원수요 분석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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