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 해결사' 자리매김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4개월간 접수된 민원 72건 중 52건을 해결해 200명에게 13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신고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나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와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열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자재 납품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 현장 근로자가 공사대금, 노임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휴대전화 SMS 문자를 전송키로 했다.

또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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