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역사부지 등 '서울 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 사업 가시화 전망

앞으로 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서울지역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된다.

이에 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부지가액이 ㎡당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원을 들여 세운 뒤 기부채납하면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지 800㎡를 기부한 것으로 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현재 추진중인 정비사업장(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면 그 가액이 약 5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던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신도시계획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지만 각종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된 1만㎡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주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가운데 협상이 진행중인 곳은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곳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