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3.8% 증가, 아산사회복지재단 13억5500만원 부과액 최고

서울시가 관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119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8%(410억원) 가량 늘어났고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분 재산세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내야할 재산세 총액 3조1426억원의 35.6% 규모로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제산세의 절반인 3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540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243억원이다.

시(市)세는 재산세과세특례(3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475억원) 및 지방교육세(1048억원)를 포함해 5949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410억원) 늘어난 것은 지난 4월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426억원으로 지난해 3조678억원에 비해 2.4%(748억원) 증가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183억원이 늘어났고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288억원,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77억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748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6억원, 송파구 1066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51억원)였고 중랑구(186억원), 도봉구(188억원) 순이었다.

특히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세액 단순 대비)는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각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 13억5500만원이 부과됐고 송파구 호텔롯데에 12억4400만원, 서초구 삼성전자에 11억8000만원) 등이 부과됐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대우건설이 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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