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동 보람더하임 84㎡ 최고 58% 급등, 인상상한선 없는탓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가운데 기존 입주자가 나가거나 미계약으로 재공급되는 공가(空家)세대의 전세보증금이 최초 공급 당시보다 크게 올라 입주 희망자들의 자금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13일 SH공사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시프트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미계약이나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재공급된 공가세대의 전세보증금이 최고 58%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공급 물량 중 전세보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보람더하임 전용면적 84㎡로 지난 2008년 1월 공급 당시 1억2666만원에서 3년5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들어 1억9950만원으로 58% 상승했다.

또 40% 이상 오른 단지도 3곳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급된 래미안퍼스티지 (45%)와 강서구 방화동 마곡푸르지오(43%),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40%)는 첫 공급 이후 불과 1년7개월~2년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급등했다.

이처럼 입주민이 나가거나 미계약분을 재공급하는 공가세대의 전세보증금이 오르는 이유는 상승폭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시프트 재공급분 중 전세보증금 오른 주요 단지(자료=부동산써브)

시프트 보증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 6개월간의 해당 지역 시중 전세가격 변동폭과 연계해 80% 수준에 책정된다.

보증금 인상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연간 5%로 제한되지만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할 경우 별도의 상한선 규정은 없다.

실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시프트를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공급하면 최초 공급한 전세가격으로 공급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공가는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을 재산정해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인근 시세의 변동폭에 따라 보증금 상승폭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프트 재공급 물량의 가격 급등이 공가세대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전셋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시프트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가격마저 인근 시세를 따라 계속 오르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정책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H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프트 전세보증금이 인근 시세의 절반을 밑돌면 재계약할 때 최대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전묭면적 60㎡ 이하 주택은 보증금이 인근 전셋값의 절반을 밑돌아도 기존 5% 인상안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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