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경제성·재건축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 '제동'
반면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리모델링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최고 300%의 용적률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어진 지 20여년이 되가면서 집이 노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주차장이 좁고 배관시설 등이 낡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떨어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도 있습니다. 가령 같은 면적이라도 인근 새 아파트보다 매매가가 낮고 가격 하락폭이 더 크므로 아파트 가치를 높여 시세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것은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방식은 가구 수 증가가 금지돼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공사비 전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안전성 우려와 경제성 저하, 재건축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건립 당시 증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계됐고 철근 접합부 등의 안전성이 우려돼 만일 증축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최근 진행되는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물 대부분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 공사비(3.3㎡당 380만∼390만원 선)와 맞먹어 경제성이 낮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 리모델링할 때 일반분양을 허용하면 재건축사업 일반분양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소지가 높아 국토부는 결국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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