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경제성·재건축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 '제동'

Q. 정부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데 이같은 결정의 배경과 논란의 쟁점이 뭔가요?

A. 리모델링은 기본 골조를 유지한 채 주민들이 직접 돈을 들여 집을 고치는 것인데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위로 층을 더 올려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용적률 제한 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리모델링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최고 300%의 용적률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어진 지 20여년이 되가면서 집이 노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주차장이 좁고 배관시설 등이 낡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떨어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도 있습니다. 가령 같은 면적이라도 인근 새 아파트보다 매매가가 낮고 가격 하락폭이 더 크므로 아파트 가치를 높여 시세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것은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방식은 가구 수 증가가 금지돼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공사비 전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안전성 우려와 경제성 저하, 재건축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건립 당시 증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계됐고 철근 접합부 등의 안전성이 우려돼 만일 증축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또 최근 진행되는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물 대부분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 공사비(3.3㎡당 380만∼390만원 선)와 맞먹어 경제성이 낮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 리모델링할 때 일반분양을 허용하면 재건축사업 일반분양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소지가 높아 국토부는 결국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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