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리운전, 퀵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 기반 될 것"

▲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하여,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며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또한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됐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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