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행정조치

▲ 동두천시시 지행역 일대 및 유흥업소 밀집구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실시 중이다. 사진=동두천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행역 일대 및 유흥업소 밀집구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 실시 중이다.

시는 특별 방역점검을 위해 동두천경찰서와 합동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일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대상은 식당·카페 1596개소, 유흥시설 186개소이다.

합동점검반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업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은 현장즉시 시정 지도하며, 핵심사항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중하게 대응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은 물론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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