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했다.
또한, 이날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아동의 이익과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아동학대 대응 등 아동보호 업무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아동복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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