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VS인천시, 기존 민자교량 MRG 손실보전 ‘갑론을박’만

인천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새 교량이 건설되면 정부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고 건설된 기존 민자 유료교량의 수입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민자교량의 추가 손실보전액을 누가 지급할 것인가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3연륙교는?

제3연륙교는 인천시 영종도에 조성되는 영종하늘도시와 내륙의 청라지구를 잇는 다리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제1연륙교)와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3번째로 건설되는 ‘영종~청라연결도로’이다.

해상 2.95㎞, 육상 1.9㎞ 등 총 길이 4.85㎞, 폭 27m, 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과 연결된다.

사업비 5000억원은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7:3 비율로 영종·청라지구 개발이익금을 통해 조달하게 되고 완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 된다.
▲ 영종~청라 잇는 인천 제3연륙교 위치도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3년 5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인천경제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LH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와 인근 지역 개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무엇이 문제길래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공공이 건설한 새로운 무료교량이 들어설 경우 정부가 수익보전을 약속하고 건설된 민자 유료교량의 수입 감소분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와 각각 오는 2020년, 2024년까지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80%에 미달되면 손실을 보장해주기로 협약했다.

또 이들 사업자가 오는 2030년, 2039년까지 직접 운영하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통행료가 없는 무료 도로로 운영될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유료교량의 통행량이 제3연륙교로 몰려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줄 손실보전액이 커진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이를 두고 국토부와 인천시가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민자로 지어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새 교량 개통으로 인한 기존 민자도로의 추가 손실보전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손실보전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초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국토부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조사 결과에서는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인천공항 3단계 건설 등 계발계획과 향후 교통량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제3연륙교 수요가 충분하고 오는 2017년 건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분을 인천시가 보상하면 건설에 찬성하는 반면 인천시는 국토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자도로 수익감소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는 한 제3연륙교 건설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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