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설+주택정비, 뉴타운-공공기반시설 확충, 재건축-주택정비

Q.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노후하거나 불량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면서 주택을 정비·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행주체는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나 또는 지상권자로 구성된 조합이 맡게 됩니다.

이에 반해 뉴타운사업은 기존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 중심으로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즉, 주택 재개발이 민간 개발 편의 위주의 개별 주택 중심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의 일종으로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밖에 재건축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부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건설사)와 공동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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