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5곳, 증권 21곳, 기타 15곳, 보험 11곳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가 72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올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45곳이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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