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시행령 개정, 기존 50만원에서 상향

▲ 금융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지원금을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발행권면한도는 5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같은해 9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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