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 주담대 약정 위반하면 예외없이 대출 회수"
'풍선효과' 예방 제2금융권도 대출조절 당부 예정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조이기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시중은행에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맺은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각종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라는 강경한 주문을 내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다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에도 방치하지 말고 원칙대로 예외없이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정 이행 관리 시스템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요청하면서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금감원의 신용대출 조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신용·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대출액이 주식 투자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자산가격 거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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