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국회 정무위 답변 통해 강조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답합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천명했다.
오 의원이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운송 사업자가 연루된 운송 담합 사건도 적발한 사례가 많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해당)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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