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국회 정무위 답변 통해 강조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답합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천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운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운송 사업자가 연루된 운송 담합 사건도 적발한 사례가 많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해당)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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