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채희봉 전 비서관 등 불구속기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조작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의 공판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문 정부의 지시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 판정을 받아내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하고,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원전과 관련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로 직무를 했을 뿐,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정면 반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사장 변호인 측은 '정 사장은 단독으로 월성 원전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배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반 방청 인원은 18명으로 한정하며, 방청권은 이날 316호 법정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를 한수원 직원들이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등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되, 원전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시 가동한다'고 보고하자 즉시 가동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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