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구주에 1천만원 등 29일부터 구호금 지급

서울시는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침수피해 긴급지원금 160억원을 자치구에 배정해 집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가 접수된 주택 1만2746가구와 소상공인 3230업체 등 총 1만5976개소에 대해 자치구별 확인을 거쳐 이날부터 구호금을 지급키로 했다.

우선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구원 사망은 500만원, 가구주 부상은 500만원, 가구원 붓방은 2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주택이 침수된 가구에 대해 100만원의 복구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시비 지원 30%, 자부담 10%, 저리융자 60%)이 지원된다.

시비 지원 규모는 주택전파의 경우 최고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 지원된다. 저리융자는 재해주택복구자금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연리 3%,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확보해 장기·저리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연리 3%, 1년거치 4년 균할분등상환),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연리 3%, 1년거치 4년 균할분등상환)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7월분 재산세 징수유예,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피해 주민이 대체 취득하는 주택·차량의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7월에 부과한 재산세를 구청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토록 했다.

징수유예는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 등을 첨부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종전 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고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격이 종전 차량의 신규 취득가격을 넘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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