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실 증명서 첨부해 관할 자치구 제출해야

서울시는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와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주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나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 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