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상어론' 과장…인터넷뱅크, 중·저신용자 공급 미흡"
"대출대환 플랫폼, 소비자편익·금융회사 애로 충분히 고려, 해결방안 재검토"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존 규제와의 규제 상충·공백,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상장된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메기'를 넘어 금융회사를 잠식하는 '상어'라는 주장에 대해서 카뱅이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다는 점,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 차별로 인터넷은행의 금융잠식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규제 차이는 영업방식·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대주주 거래 제한 등은 인터넷은행 규제수준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향후 이 부분을 살필 것임을 밝혔다.

은행권이 금융위에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인가받은 토스뱅크의 영업 개시와 시장 안착 지원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문제는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폐쇄,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조정이 경제 전체적으로 '제로섬'이나 '네거티브섬'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장애인 금융소외·차별방지 등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융지주(은행)들의 배당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각 은행(지주)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 여부·수준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과 남소 가능성 같은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금융당국의 역할은 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제도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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