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투명성 위해 공공융자 지원 활용" 당부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에 등록된 217개 주거정비업체 중 56개 부적격 정비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부적격업체 56곳은 서류 미제출 업체 38곳과 5억 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18곳 등으로 시에 등록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을 대신해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허용됐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 정비업체와 결탁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가 지원하는 공공 융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 법제화 이후 추진위원회, 조합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위원회에는 6억원, 조합에는 5억원 한도(신용 5.8%, 담보 4.3%)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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