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등록업체, 폐업 주의" 당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개인간 금융) 업체가 총 28개사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폐업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P2P 업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또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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