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추가 인상 전망…이자유예·만기연장 재연장 시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일정 그대로…머지 사태 관련 제도 개선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강조하는 금융당국 정책기조와 맞물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별)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또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 과정에서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아직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권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협의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그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의 금융 불균형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와 가상자산을 고려한다면 금통위에서 판단을 잘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재연장을 시사했다.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일정 연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 또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며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머지포인트가 (선불업자)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제대로 등록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빨리 시행되게 하겠다"며 "선불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충전금) 예치제도와 고객 우선변제가 빨리 시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