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조정신청권 제한·원사업자 부담 전가 등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 소재 신태양건설에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충남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14차례에 걸쳐 2억5400만원 규모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