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조정신청권 제한·원사업자 부담 전가 등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 소재 신태양건설에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14차례에 걸쳐 2억5400만원 규모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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