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79.5%에 그쳐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직장가입자의 지급대상자 선정비율은 76.9%에 불과해 정부의 추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급여자와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대부분인178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를 합하더라도 소득하위 88%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소득하위 88%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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