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신고 여부 확인하고 자산 미리 빼둬야"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본인이 투자한 코인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라고 권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사업을 지속하려면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등 영업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공지된 신고 날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거래소 중 신고가 완료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 빗썸, 플라이빗, 코인원, 코빗 등 5곳이며, 이 중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약 60여 곳 중 FIU와 협의 중인 21곳 외 40여 곳은 25일부터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가 완료된 5곳을 제외한 코인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