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모두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등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인원과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월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감치 등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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